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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체납액 직접 징수道, 조례 개정 추진… 민간 추심요원도 선발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5천만원 이상의 도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도에서 직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세기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세 징수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민간 추심요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도세 체납액은 2천448억원에 이른다. 이중 도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62명으로 체납 금액은 1천212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았거나 자녀가 외국에 있는 21명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 출국을 금지시켰다”며 “도에서 민간인력을 투입해 직접 체납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 세입 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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