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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6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평택경찰서는 이달 한달 동안 ‘201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총기류(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등)의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석권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및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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