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는 토지리턴권 행사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을 맞게 된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일반매각키로 했다.
6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지구(41만7천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8만4천254㎡)을 토지리턴제방식으로 매입한 거원디앤씨는 C블록(5만8천297㎡) 계약기간이 지난달 20일 만료됨에 따라 토지리턴을 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C블록을 1천435억원에 일반매각키로 결정하고, 26일 하루만 일반매각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또 일반매각 신청 접수가 없을 경우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미 3개 업체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간 사업제안에 따른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가 우선 일반매각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C블록 매각대금으로 거원디앤씨에서 조달한 토지매입비 1천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311억원의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토지리턴방식 계약으로 금융이자 40억원이 고스란히 공사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사는 그러나 토지리턴방식 자금조달로 되레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C·D블록에서 조달한 1천808억원(매입금 2천45억원 가운데 95%) 가운데 1천억원을 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상환에 사용, 공사채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놓고 봤을 때 공사채 1천800억원 중 1천억원을 상환해 공사채 금융비용 24억원 상당을 줄였다”며 “따라서 토지리턴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는 16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거원디앤씨 측은 11월2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D블록도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이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