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관내 바다, 항만에서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투기 행위 ▲여객선, 유람선, 유어장에서의 분뇨 불법 배출 ▲선박 폐유 및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위탁 처리 신고 업체의 폐기물 불법 처리 ▲폐선박이나 구조물을 방치해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 등 생계형 위반사항,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 계도·행정지도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