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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 옛 조달청 부지 소송 결국 패소

서울고법, 항소 기각… 엔젤이앤씨 용도변경 신청 가능

관심을 모았던 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부지 소송에서 수원시가 패소했다.

10일 수원시와 ㈜엔젤이앤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시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엔젤이앤씨는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엔젤이앤씨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내 5천20㎡ 부지를 139억원에 매입해 상업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4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엔젤이앤씨는 용도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는 2011년 1월 “해당부지 용도는 행정용도로 토지용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같은해 9월 28일 “용도변경이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엔젤이앤씨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용도변경이나 시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권익위는 같은해 10월 “민원 토지를 포함해 영통지역 내 다른 공공청사부지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시에 협조요청했다.

시는 그러나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재용역 결과를 근거로 용도변경 불허를 통보했고, 엔젤이앤씨는 시를 상대로 1년여에 걸친 소송전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시는 서울고법으로부터 항소 결정문을 전달받은 뒤 검찰에 대법원 상고여부를 문의했으나 상고불가 지휘를 받고,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통 옛 조달청부지 항소가 기각돼 소송을 끝내기로 했지만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업체가 용도변경을 신청해오면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상황을 감안해 허용용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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