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에 대한 기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중간 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조치완료 1년 후 학교내 협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간 보관해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훈령규정의 위헌소지, 가해학생의 2중 처벌, 학생부의 전과기록 미기재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