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1일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군용비행장과 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6명의 전문 패널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으며, 이날 논의 된 청원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하게 75웨클로 정함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 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85웨클로 규정,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없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정원 연합회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소음피해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근본적인 소음방지대책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숭호 평택시의원은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군 공항을 이전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군(軍)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오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법률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법률안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