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1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전 공직자에게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자의 형사벌·행정벌 처분과 신분상 및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감사관실 자체 교육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가 나서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시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이 외에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 지난달 13일 시행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