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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지방 공기업에 메스 든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법률’ 제정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감독이 이뤄진다. ‘방만 경영’의 지방공기업은 사실상 퇴출된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460여개 지자체 출자·출연한 기관이 적용대상이다.

통상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들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출자 비율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은 별다른 기준이 없다보니 ‘방만 경영’과 누적적자의 악순환을 빚어왔다.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마련될 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안전행정부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은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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