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칸 영화제’ 외유 사태와 관련한 법적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인 양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관련 서류가 실제로는 의회 사무처에서 작성한 ‘수감결과 보고서’로 밝혀져 칸 외유와 관련한 거짓 해명에 이어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윤 의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불신임안을 법적 근거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던 윤 의장이 의장직 유지를 위한 명분마저 외면당할 위기에 놓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경호(의정부)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이 합의한 ‘공동대응 협의안’을 부결했다.
이날 의총에서 협의안 표결에 앞서 윤 의장은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공용차를 본인의 집에 주차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에 명시돼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권익위가 이같은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의장은 칸 영화제 외유와 관련해 거짓해명으로 도덕적인 잘못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며 사퇴 불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앞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던 권익위의 조사결과보고서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의원들 사이에 권익위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더해지며 표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문제를 포함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이번주 중으로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윤 의장이 의총장에서 제시한 자료는 도의회 사무처가 작성한 수감결과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는 권익위가 조사한 항목에 대해 의회가 제출한 자료명과 질문 내용들이 명시돼 있다.
도의회 측은 “수감결과 보고서에는 권익위의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에 대한 명시만 돼있을 뿐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한 줄도 없다”며 윤 의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윤 의장은 도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도덕적인 잘못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던 기존 입장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윤 의장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령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불신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히며 명분을 잃은 윤 의장이 앞으로 의장직 고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이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