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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유치권’ 놓고 조폭 난투극… 檢, 본격 수사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들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난투극까지 벌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용인시 공세동의 S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 이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4월 공개 매각 처리를 통해 S기업에 아파트 222세대 공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S기업이 고용한 용역들의 횡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아파트에 모인 4∼5개 조폭들은 자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새벽 2시쯤에도 용역 직원들 간 패싸움이 벌어져 김모(41)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차 4대가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의 연관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사채업자 등의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비호세력의 실명까지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조폭들을 조사해 처벌하고, 이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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