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교통편의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평택을지역구 지역위원장 오세호(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사전 공모한 후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교통편의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