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사진) 의원은 공무 수행 중 순직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적용대상을 확대, 공무 중 순직자의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사회통념의 기준’이 불명확한 모호성과 함께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