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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외유’ 원천차단 조례 재추진

“의장 권한 극단적 제한 처사” 반대 목소리도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을 계기로 이상성(진·고양) 의원 등이 외유성 국외국외여행을 원천차단을 위한 조례를 재추진한다.

이번 윤 의장 사태와 별개로 의장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안건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의회는 이상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는 한편, 규칙에 명시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지 않는 예외 조항들을 삭제해 모든 국외여행에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서면심의도 전면 차단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에는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해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조례안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앞서 해당 안건이 단 한표차이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의 조례안 재추진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안건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부분이 수정됐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수정 이전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장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회 위상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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