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평가 시 신규채용 단계부터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부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항목의 배점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 단순 용역분야 공공조달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평가해 가점 2점을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안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추진단’(가칭)을 올 하반기 중 구성하고, 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예방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차별시정 체크리스크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