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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최초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한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주삼(민·군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국제회의 개최기간과 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에 국기를 달도록 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한 경술국치일(8월29일)에는 조기를 게양토록 했다.

현재 6월6일 뿐인 조기게양일을 경술국치일에도 실행하게 되면 경기도는 국가기관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입법발의하게 된다.

또 도지사가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과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한 치욕의 날로써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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