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농산물품질관리원, 배추김치용 고춧가루 등 추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던 배추김치 고춧가루, 생선 등을 비롯,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했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이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12개 품목 외에 추가로 포함된다.

추가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와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했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메뉴판, 게시판의 경우 글자크기를 음식명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위치도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 제작해 표시했을 경우에는 표시판이 가로(21cm)×세로(29cm)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그동안 축산물에만 표시토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전 품목에 대해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계준 인천사무소장은 “최근 음식점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키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