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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예방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면제

안행부, 상시모니터링 확대
공무원 공직윤리 확립 강화

공금 횡령·유용 등 공직비리를 예방할 내부 통제를 잘하는 시·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면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설치되며,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에 점수를 매기는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각 지자체에 보급,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지자체가 공무원의 업무 해이, 부정·비리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상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

안행부는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청백e’ 보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인허가·지방인사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 비리와 착오 행정을 방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 취득세 부과 누락 추징금(20억원) 등 25억원의 숨은 세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 공무원의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교육,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진신고, 금품반환 등에 점수를 매겨 개인별로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안행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시·도에는 3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정부합동감사를 한차례 면제하고, 시·도도 담당 시·군·구 중에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우수한 1∼2곳에 대해 시·도 종합감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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