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협동조합·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등 참여폭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준다.
지자체의 10억원 미만 물품 입찰 적격심사에서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이 1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신인도 가산제를 신설해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현장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참가를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 예규는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