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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설치 한뜻… 법 통과 기대 높여

■ 경기고법 설치 토론회
법원행정처 “원칙적 찬성”
기재부 “심도있는 검토를”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적 찬성’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심도있는 검토’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26일 수원시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 경기고법 설치가 1천200만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을 확인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고법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이춘석 간사가 나란히 참석해 법안 통과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김 의원과 함께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한변협과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경기고법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지성명을 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신 걸 보니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고법 설치가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고법 설치는 헌법규범적 및 헌법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을 뿐 아니라 그 성숙도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예산문제 때문에 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적 비용문제가 지방자치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만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법사위에서 법안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인 정다주 판사는 “서울고법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고법 설치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심의·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고법·고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천600억원을 제외한다면 청사 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2년간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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