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해당 지자체에 속한 지역업체와 다른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공동 도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천500만 SDR(IMF 특별인출권))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는 탓에 공동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안행부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공사 입찰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법령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