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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골프모임 오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오산시에 통보
공무원 2명 징계 조치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3월말 북한의 전투태세근무 발령 등 남북긴장 상황에서 평일에 연가를 신청, 관용차량으로 전남 담양의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곽 시장의 골프모임 사실에 대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오산시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곽 시장은 지난 3월29일 하루 휴가를 내고 오산시체육회 주관으로 전남 담양에서 개최한 임원단합대회에 1박2일로 참석,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와 상관없이 곽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며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권익위는 골프모임이 열린 당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간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그러나 곽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했지만 현행법상 징계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은 지난 5월3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곽 시장이 휴가를 내고 골프모임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련 공무원이 동행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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