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3개 일시보육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일시보육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일시보육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의 긴급한 사유 등에 의해 시간제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로 시는 남구, 남동구, 계양구 등 3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출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 중 가정양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들이 이용대상이다.
특히 일시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사전에 계획해 이용하는 경우와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유에 의해 이용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형(정원의 60%이내)과 긴급 수요형(정원의 40%이내)이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2천원, 본인부담금 2천원)으로,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월 최고 40시간까지 지원되며 초과되는 부분은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예약신청은 아이사랑보육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시 보육정보센터(☎032-431-4606)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