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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했으니 떠나라”vs “그 돈받고 갈 곳 없다”

LH- 미사지구 未이주 기업에 법적조치 통보
기업- “거처없는 상태 철거 요구 일방적 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가 미사지구에 강변도시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부지 내 보상을 마친 일부 공장 및 기업들이 제 때 이주를 하지 않자 임대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LH측은 “이들 기업들이 제 때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또는 공기차질이 예상된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기업들은 “갈곳을 마련해 놓고 내 쫓으라”며 “LH측의 법적 조치는 협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9일 LH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토지 등의 보상이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나 자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않고 있는 기업 및 주택은 20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115개의 수산업체로 구성된 상인연합회와 2개의 레미콘 제조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는 다른 갈 곳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머무르게 됐다고 밝혔다.

수산단지는 LH측이 의지를 갖고 자족시설에 유치할 방침이지만 하남시와 장소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레미콘 제조시설은 시가 초이동 물류단지조성 예정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현지 주민들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LH 하남사업본부 보상팀은 최근 이들 기업 및 공장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보상시점 이후 토지가에 연 5%의 임대료를 적용한 금액의 무단점유료를 청구하겠다고 명시했다.

수산단지상인연합회측은 “갈곳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삶의 터를 비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 보상팀이 보낸 문서는 대화를 거부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문영춘 회장은 “수산단지 이전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신중해야 할 LH가 공기차질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한 것은 자기들 사정만 따지고 남의 사정은 외면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37억원의 임대료 부과를 예고받은 A사는 “대체부지 조성 등 대안없는 이전 요구는 법을 앞세운 일방적 강요”라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하남사업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분양자들이 입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원칙”이라면서 “공기차질을 피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미사지구는 망월·풍산·선·덕풍동 일원 546만㎡에 조성돼 주택 3만7천 가구가 201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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