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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속보> 일부 의원들의 이권개입 및 압력행사 의혹 등으로 자질논란을 빚었던(본보 7월 9일자 1면) 수원시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1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행동강령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안 심사·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 회피,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금지,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령 위반자 적발시 시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 과정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회계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의회는 16일 제298회 1차정례회 2차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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