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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50년 만에 사라진다

안행부, 인사법령 입법예고

기능직 공무원이 50년 만에 사라지고,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직함을 사용하면서 임기내 신분이 보장된다. 비서관 등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기존 일반직에 비슷한 직무가 없는 기능직 방호·운전직렬은 일반직에 직렬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있는 사무·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 모두 전환한 뒤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검증을 거쳐 행정·공업 등 일반직 유사직렬로 임용된다.

또한 비서와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할 공무원 수요를 고려해 일반직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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