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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 교육감 뇌물수수 정황 포착

검찰, 前행정관리국장 공판서 밝혀…소환 초읽기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재판장) 심리로 23일 열린 한 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수사검사인 김정국 검사는 “뇌물 공여자 진술 조서가 현재 중요한 증거인데 교육감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을 전부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밝히자 김 검사는 “이번 사건 의 본류가 나 교육감 수사여서 공소 사실 열람을 일부 제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는 “나 교육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조만간 종결된다”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31일)까지 열람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한 전 국장의 공소장을 입수하게 되면 소환 조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어 공소장 일부의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오는 31일 전에 검찰이 나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오래 끌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나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한 전 국장은 지난 2008년∼2012년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서 총 27차례에 걸쳐 2천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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