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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위탁사무 정례行監 추진

박동우 道의원 “시·군 위임사무 사후관리 필요하다”

경기도의회가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박동우(민·오산) 의원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하천에 대한 관리와 옥외광고물 관리, 도 지정문화재 관리 등 500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기초의회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권한이 도의회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시·군 위임사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시·군이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할 경우 해당 공공단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던 현행 규정을 수정해 도에서 직접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 시·군 기초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는 “정례적인 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 이외에도 업무보고 등 추가 업무가 늘어나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기초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광역의회에서 이같은 특위가 추진될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도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시·군에 사무를 위임한 후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였다”라며 “시·군 위임 사무도 도가 책임져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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