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박동우(민·오산) 의원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하천에 대한 관리와 옥외광고물 관리, 도 지정문화재 관리 등 500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기초의회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권한이 도의회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시·군 위임사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시·군이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할 경우 해당 공공단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던 현행 규정을 수정해 도에서 직접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각 시·군 기초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는 “정례적인 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 이외에도 업무보고 등 추가 업무가 늘어나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기초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광역의회에서 이같은 특위가 추진될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도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시·군에 사무를 위임한 후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였다”라며 “시·군 위임 사무도 도가 책임져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