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평택호 수면 허가를 놓고 평택시와 한국농촌공사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0여년 전부터 평택시로부터 하천점용 허가와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수상레저업을 하고 있는 평택호레저타운㈜에 수면 불법 사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사측은 평택호는 농업기반시설로서 평택호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은 농어촌정비법(목적외사용)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수십년간 불법으로 영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5년간 불법 사용료를 포함한 과태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측에 수면사용에 따른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평택호는 국가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지난 1980년 초 유선장 설치와 유람선 운항을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체가 30여년간 유람선·모터보트·오리보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990년 초 하천점용구역인 평택호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돼 평택호의 수면관리권이 한국농촌공사로 이관됐으나 한국농촌공사가 수면점용에 대한 목적외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나 공문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충돌로 평택시에 하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던 평택호레저타운측과 농촌공사로부터 조종면허 시험장에 대한 수면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평택호레저타운 대표 공연택(58)씨는 “수십년간 평택시에 하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농촌공사에서 불법으로 수면을 사용했다며 5년분의 사용료와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며 “사용료와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천정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무가 한국농촌공사로 이관됐고 농촌공사에서 수십년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질의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의 관계자는 “평택호 수면관리가 한국농촌공사로 이관될 당시 해당 업체에 목적외 사용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양성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법 사용료와 과태료 등 처분이 불가피해 합당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