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청의 에잇시티 사업자와의 기본 협약 해지 통보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29일 사업지 주민 일부가 인천시장을 만나 사업을 해지하고 해당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용유·무의 토지주 생존권모임 대표단은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자와 자리를 갖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5개 요구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즉시 해제할 것과 에잇시티 기본협약 반드시 해지, 괴문서 관련자 고발 조치하고 피해 보상대책 강구, 도시계획 입안,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개발계획 결정시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 의견 수렴을 이행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안 될 경우 재산권 보장을 위한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영길 시장은 “에잇시티의 현물출자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기본 협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이며 해지 이후의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해제하지 않으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철 경제청장은 “현재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어 오는 8월1일 발표할 예정이며 생존권 모임 요구인 5개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불가피한 조치지만 생존 목적인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잇시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기본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 기본협약 해지통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