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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신설 道-교육청 ‘투닥투닥’

수원교육지원청, 道와 협의 없이 정부에 심사요청

<속보>광교신도시 도청사 이전 부지 내 학교 신설을 두고 붉어진 민-관, 민-민 갈등(본보 7월 15일 23면 보도)은 수원교육지원청이 도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교육부에 학교 신설 관련 심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사 이전 부지는 도가 활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원교육지원청이 이를 무시, 양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교육지원청이 최근 도청사 부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융자심사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부지 활용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와 아무런 합의 없이 벌어진 섣부른 행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신풍초, 산의초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5개 신설 초교 후보지 가운데 도청사부지를 최적지라고 판단, 지난 10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이의8’ 초교 신설 등을 포함한 심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부지 활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와 합의 없이 심사요청서 제출을 강행, 양 기관 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도 관계자는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인이 땅을 팔 생각도 하기 전에 건물 인·허가를 내겠다는 무모한 행동’을 보였다”며 “교육지원청의 섣부른 행동으로 도청 이전 부지 내 학교 신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지원청이 도청 부지 이외에 제안된 4개 부지에는 학교 설립이 어렵다며 도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입장일 뿐 도는 다를 수 있다”고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견제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해 한번 진행되는 이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넘기면 오는 2015년 3월 개교가 불가능진다”며 “요청서 제출 기한이 촉박해 도의 결론을 50대 50의 확률로 보고 우선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도의 합의 없이 제출한 이번 사태로 인해 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상황적 시급성은 도에게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주 내 관련 기관 및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 도청사 부지 내 학교 신설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도청사 부지 내 학교 신설 반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대체 부지를 마련, 교육부에 투·융자심사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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