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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교통안전 학교가 책임

이강림 도의원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강림(새·포천) 의원은 30일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학교 내의 교통사고 위험, 불량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4건이며 이 가운데 6건은 사망사고였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관련 사업과 시책에 반영하고 교내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해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도교육청과 의견 조율을 통해 안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차량을 이용하는 학교 방문자와 학교시설 사용자들로 인한 교내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와 지정된 안전 룰(기준)이 없는 탓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내 교통사고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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