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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 도청부지 내 학교신설 불가

당초 계획대로 ‘공간’ 조성
교육당국 “무책임한 결정”

<속보>광교신도시 도청 이전 부지 내 학교 신설을 두고 경기도와 수원교육지원청(본보 7월 15일 23면·30일 1면 보도)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가 신청사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31일 도는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 공급 불가 방침을 담은 공문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도는 수원교육지원청이 도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도청사부지에 ‘이의8’ 초교 신설을 위한 심사요청서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반발, 양 기관은 신경전을 벌여왔다.

도는 공문을 통해 최대 2천300명(현원 2천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 신청사 규모와 광교신도시의 중심업무 기능을 담당할 행정타운의 역할을 고려, 현행 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 광역행정업무의 중심지이자 광교신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도청사 이전 부지 1만3천여㎡에 오는 2015년 3월까지 이의8 초교를 신설하기로 교육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는 백지화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도청 이전 부지를 제외한 대안부지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광교신도시 내 ‘학교 대란’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 기관 간 갈등이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도가 광교신도시 내 학교 신설이 가능한 후보지 5곳을 교육청에 제시해 최적지인 도청사 부지를 선택한 것인데, 이제와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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