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도의회 이라(새·비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과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을 추가토록 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을 비롯해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재정적인 지원에 국한돼 왔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지원사업과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이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변화없이는 정착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