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처인, 기흥 구청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6일 단행한 승진·전보 후속 인사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직렬 불보합’ 승진 인사는 물론 또 다시 ‘국회의원 개입설’을 비롯해 특정학교 출신 독식 논란과 줄세우기 인사, 선거대비 포석용 등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 개최에 이어 이날자로 4급 및 5급 각 2명 승진을 포함해 33명 규모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위원장인 부시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을 대신한 인사위원회 개최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논란은 공직 안팎의 비판속에 ‘6개월 조건부 승진설’과 ‘특정 정당과 지역향우회 압력설’이 구체적으로 떠돌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또 시의 해명에도 불구, 전보 인사를 둘러싸고 용인 T고교 등 특정학교 출신 주요부서 독식 논란과 함께 줄세우기 인사, 제식구 챙기기 논란마저 불거지면서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시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위반하고, 남사면장 직무대리에 보건직렬을 임명하면서 불법인사 파문까지 제기되는 등 공직 내부의 노골적인 반발기류마저 감지된다.
실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2조 6항에 따르면 남사면에 5급 임명가능 직렬은 행정, 농업, 녹지, 시설로 한정돼 있다.
한 공직자는 “능력이나 조직기여도 등은 철저히 배제한채 오직 시장과의 관계나 T고, 특정 향우회 등과의 관계가 첫번째 요소라는 게 여실히 확인된 또 한번의 인사”라며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불법 인사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나 사기저하도 문제지만 공직 분열과 갈등 조장은 누가 책임질 지 궁금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을 고려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남사면장의 경우 불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조례규칙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맞춰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