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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민간부문도 적용

안전행정부는 8일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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