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한다.
경기도는 오는 28~30일까지 용인시 남동에 위치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동주택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 총 5과목 20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동)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며, 교육인원은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장 명의의 수료증과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