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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恨…잊지 않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故 이용녀 할머니 광주 나눔의 집 안치
피해자 12명 日정부 상대 국내 법원에 사상 첫 민사조정 신청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87) 할머니가 13일 광주 나눔의 집에 안치됐다.

또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이 할머니의 유가족과 나눔의 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발인식 이후 운구행렬은 곧바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들렀다.

이 할머니의 유해는 오전 10시쯤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옮겨져 화장한 뒤 오후 3시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김현숙·인재근·길정우·이자스민 의원,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나눔의 집에 안치됐다.

지난 11일 향년 87세로 숨을 거둔 이용녀 할머니는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46년 귀국한 할머니는 1995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며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나서,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 노예 전범 국제법정 증언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끝내 숨을 거뒀다.

14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노제가 열린다.

이 할머니의 유해가 안치된 이날,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민사조정을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소송 제기를 지렛대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을 원고로 한 소송도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생존 피해자가 57명에 불과하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명예회복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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