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대목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이 배정된 전통시장 상인 지원 융자는 점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추석절 물품구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98%의 수준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추천서를 지참하면 자금지원자격 평가 간소화와 보증우대도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6개월로, 다음달 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기존 경기도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5억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신용보증서는 연 3.36%, 부동산등 담보 대출은 연 3.5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전통시장 상인 9월 30일)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 1577-5900)에 신청·접수 후 대출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도 관계자는 “200억원 규모의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대규모 유통시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특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