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양 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26일 “감사원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정권의 첨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감사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토록 해 감사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의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은 감사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