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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 등록업체 보수교육 실시

조례 변경사항 설명 등 진행

광주시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옥외광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02개 업체 중 7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동원대학교 최원아 교수의 ‘경관과 조화롭고 특색 있는 광고물 사례’와 옥외광고물 담당팀장의 옥외광고물 법령 설명 및 경기도·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11일 보수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이미지 개선 및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옥외광고물은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 역할은 옥외광고 등록업체의 역할이 크다”며 “옥외광고 등록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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