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C블록 매각이 무산됐다.
용인도시공사 이사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아파트 100%를 공사가 매입할 경우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심사 보류한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C블록 계약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계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용인도시공사는 토지리턴권(계약기간 만료 뒤 구매자가 토지를 반환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물어주는 제도)이 행사된 C블록 재매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벌여왔다.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준공 6개월 뒤 미분양 100%를 공사가 매입해 주는 대신 시행사의 수익 전액을 공사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 기본 건축비 3.3㎡당 300만원보다 낮은 275만원에 건물을 짓는 대신 입주율이 10%씩 높아질 때마다 3.3㎡당 5만원을 추가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도시공사는 이사회 부결에 따라 향후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2순위 업체가 제안한 토지리턴권 승계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순위 업체와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천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8만4천254㎡)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거원디앤씨에 매각했고, 거원디앤씨는 토지대금 2천45억원 가운데 95%인 1천808억원을 선납했다.
이후 거원디앤씨는 지난 5월20일 C블록(5만8천297㎡)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리턴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는 11월20일 D블록의 토지리턴 의사도 밝힘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C·D블록 토지대금 1천808억원에 수십억원의 금융이자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의 ‘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 100% 매입확약을 전제로 한 토지매각 추진 가능 여부’ 질의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