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 당진항 모래부두는 바다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 그간 관할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모래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되어 있어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관할구역도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