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파인리조트 일대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달 초 ㈜파인리조트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라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2일자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했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으로 시 관내에 위치한 온천관광자원 온천공보호구역은 2곳으로 늘었고 ‘용인 관광비전 2022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면적은 9천937㎡로 2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520t의 온천수를 뽑아 파인리조트 내 목욕장과 워터파크에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활성화와 함께 오랫동안 침체된 용인시 온천관광자원에 시동을 걸게 됐다”며 “시는 온천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생적인 온천수 활용을 위해 철저한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리조트 관계자는 “온천수 공급을 통해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된 가족중심의 종합 휴양지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과 탐방객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게 됐다”며 “단순히 온천욕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