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한 서명 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교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양측 당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북은 공동위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