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 200억원이상·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 100억원 이상 등 신규투자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을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수준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해 기존에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 포함 등 궤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