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가정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들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새주소로 한번에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116개 기업이 함께 마련한 행사이다.
또 기업의 해외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도 2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주소 동일성 증명’이란 외국에 등록된 기업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