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배·밤·대추·쇠고기·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삽겹살·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또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시정·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