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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용인도시공사 멋대로 회사채 발행

市·안행부 승인없이 400억 발행 물의
공기업법 위반 정황 市 특별감사 진행

5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나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4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처인구 역북지구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 2010년 5월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 1천800억원을 발행했다. 올초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대금으로 1천억원을 상환한 도시공사는 나머지 800억원 중 일부 단기 채권이 만기도래하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했다.

도시공사는 관련 법규는 물론 안행부의 발행 불가입장과 용인시의 불가지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법상 300억원 초과 공사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300억원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승인받은 1천900억원 범위 내에서 4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 초 상환한 1천억원도 채무상환이 아니라 차환이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 부서에 도시공사를 감사 의뢰했다.

또 안행부에도 최초 승인받은 공사채 범위 내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1천900억원 중 1천800억원만 발행해 100억원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은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의 회사채 임의 발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후 발행시 사전 승인받도록 지시했으나 또다시 200억원을 발행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지방공기업법 등에 어긋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도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영부실로 안행부 정밀진단에 이어 2012년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안행부는 올해 초 “2014년 6월까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공사 청산과 공단 전환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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