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보따리상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중국 국적 동포 A(32)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필로폰 14.23g을 낚싯대 손잡이에 넣은 뒤 중국∼평택 카페리노선의 보따리상에게 운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세관은 낚싯대를 반입한 보따리상에 대한 정밀 검색을 해 손잡이 안쪽에 숨긴 필로폰을 적발 후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배달원을 가장해 수취인인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검찰은 보따리상 B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마약사범 등 국제범죄조직이 보따리상이나 여행객을 마약 등 불법물품 전달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물품배달 부탁을 받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